◦ 「유아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유치원 ※「영유아보육법」에 의한 보육시설 불가 ◦ 「초․중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 ◦ 「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등·중등·고등·특수교육대상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설치·지정·위탁 및 운영하는 기관 ◦ 「평생교육법」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◦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·중등·특수학교 ◦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인가증·허가증(신고증, 확인증)이 있고, 비영리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기관으로 아동복지센터, 청소년수련원, 자활센터, 어린이집 등이 해당(붙임2. 예시참조) 지방자치단체, 시도교육행정기관 등 기관장이 발급한 확인서 인정 ※ 대학의 장이 발급한 확인서 인정 불가: 학내 과학영재교육원, 입시도우미 등 |